대형 저수조는 6월마다 1회 청소해야 합니다.
- 수도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에 설치된 저수조는 6월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위생상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.
- 연면적 5,000㎡ 이상 건축물
- 연면적 3,000㎡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,000㎡ 이상으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
- 공연법에 의한 객석 수 1,000석 이상의 공연장
-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면적 2,000㎡ 이상의 학원
-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와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,000㎡ 이상의 상점가
-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면적 2,000㎡ 이상의 혼인 예식장
-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1,000석 이상의 실내 체육시설
- 아파트(5층 이상의 공동주택) 및 그 복리시설
청소 의무가 있는 저수조를 청소하지 않으면
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